뉴스

"한국 소비자만 제외?"…OTT 해지 불만 접수 1천 건 '훌쩍'

"한국 소비자만 제외?"…OTT 해지 불만 접수 1천 건 '훌쩍'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료 화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도 해지하거나 잔여 이용료 환급이 어렵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천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34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가 28.9%(21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OTT업체들이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OTT 사업자 대부분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했다가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가 되지 않고, 유튜브는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과 가족 요금제 등 할인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사업자들의 '구독 중도해지 방해'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쿠팡 와우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여서 별도 가입이나 해지 신청이 되지 않아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중도 해지에 관한 설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Most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