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7일)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8월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홍 전 회장 등이 약 201억 2,223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남양유업의 주장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 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남양유업은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이광범·이원구 남양유업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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