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판사에게 재판을 청탁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앞둔 지인 B 씨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직업이 없는 A 씨는 '자신과 친한 판사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주겠다'는 말로 B 씨를 속여 이같이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현금·수표 등 금품은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 등에 사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품을 전달한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는 지난 5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여죄 유무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