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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20대…이유가 '말투' 때문?

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20대…이유가 '말투' 때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장동료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밤 10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2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B 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는 급소"라며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왼손으로 흉기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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