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27일) 낮 2시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본인의 행동으로 어떠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차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라며 "법리는 법리대로 판단한 것이고, 형도 마지막으로 선처하는 것이니까 처신에 각별 유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지난해 7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국여성 20명을 죽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같은 해 3월부터 커뮤니티 여성 이용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해 올리고,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통해 주변 여성 살해를 예비한 데다가 근처 상인 및 주민을 위협·협박했다며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씨의 살인예비·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 중 폭력적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 비중이 크지 않고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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