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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산 동결…23일 대표자 심문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채권·자산 동결…23일 대표자 심문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큐텐 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회생2부에 배당하고, 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낸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오늘(19일) 오후 5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이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고, 강제집행도 어려워집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또 금요일인 23일 대표를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에는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등이 출석해 재판부를 상대로 기업회생 신청 경위 등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일부 PG사 등이 판매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해 정산이 지연됐다며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티메프가 신청한 기업회생 신청 건도 맡은 회생2부는 티메프에 대해 ARS 프로그램을 허가했는데, 아직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큐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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