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한 데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결정 후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를 지난 5일 신청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로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방통위 신청을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26일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방문진 새 이사들은 오는 13일 취임할 예정이지만, 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19일 심문기일 이후 오는 26일 전까지는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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