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5일) 50대 후반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A 씨는 길을 걷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뒤 80대 여성을 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을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고, 80대 여성도 다쳤습니다.
A 씨와 동승자는 다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도로를 횡단해 건너편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인도에 있는 두 여성을 들이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를 상대로 진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급발진 등 차량 이상보다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날 때까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마찬가지로 A 씨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기록장치(EDR)도 추출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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