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공화의 사전적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화합해서 정무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의 핵심적인 정치철학인 겁니다.
분열과 갈등 대신 세력간에 균형을 이루며 화합하는 정치야말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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