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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오면 줄줄 새는 민간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안 되는 이유는?

자료화면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4년 차를 맞은 경기 성남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곳곳에 금이 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각종 하자가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몫입니다.

충북 청주의 민간 임대아파트 역시 수백 건이 넘는 하자로 시행사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나 공공 임대아파트와 달리 민간 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보수 책임 관련한 의무 조항이 없어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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