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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단장' 임성근 "사표 제출과 해병대 명예는 무관"

'채 해병 사단장' 임성근 "사표 제출과 해병대 명예는 무관"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 해병 순직과 관련한 수사 외압 등 의혹을 가리기 위한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채 해병의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임성근 전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가 하면, 사표 제출과 해병대 명예가 무관하다며 오늘(21일)은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10명으로 청문회 초반부터 증인 선서 거부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이 오늘 증인 선서 절차에서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다"고 말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사표 제출 의향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질의에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치의 과오도 처벌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묻자 임 전 사단장은 두 차례에 걸쳐 사의 표명을 했다면서도 서류로 사표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구두로 의사를 밝히는 것 말고 서류로 사표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의혹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사표서를 제출)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거듭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 여부 관계 없이 해병대의 명예를 걸고 오늘 즉시 사표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명예와 사의 표명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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