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위 공시 의혹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다투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법원이 민사 영역에서 주주들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내린 첫 판단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최병률 판사는 A 씨 부부 2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6,177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을 보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각각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630주(무상배당 210주), 345주(무상배당 115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3월 31일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해 "세포 1개 성분이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점이 확인돼 유통과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 씨 부부는 각각 2019년 4월 3일~4월 19일, 2019년 4월 19일~5월 13일 사이에 주식 전량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A씨 부부 측은 한 때 20만 원대에 육박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은 2만 원대로 폭락했다며 허위공시로 인해 6천만 원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A 씨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 됐는지 여부였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이 2016년 6월 이전에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 사건 소는 그 무렵 제출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허위 공시 의혹 시점 이전에 매수했던 주식이기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배상해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 주장대로 2016년에 제출된 반기보고서 등에 인보사케이주의 동종연골세포 관련 사항이 기재된 것은 맞지만 2018년 사업보고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만큼 3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3월 30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2017년도(제18기) 사업보고서에서 "인보사케이주는 동종연골세포와 연골 생성 및 항염 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포함하는 동종연골세포를 혼합한 것"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주성분(1액+2액) 중 2액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진 만큼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는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된 의약품으로, 이를 구성하는 유래세포가 동종 연골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신장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여부는 투자자들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로서의 효능, 안전성을 비롯한 의약품으로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들은 이에 관한 거짓 사실을 기재했므로 원고들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 측은 2019년 3월까지 공시된 사실이 거짓임을 몰랐고 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식 취득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속된 같은 내용의 거짓 사실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가 제출됐다"고 꼬집으며 "사업보고서 또한 피고들의 주식 취득 및 처분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부부의 소송을 변호했던 정성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SBS와 통화에서 "인보사 사태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첫 판결"이라며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준데다 법원은 모순·저촉되는 판결을 지양하는 만큼 앞으로 주주들의 피해액을 보상받는 데 주요한 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결 해설 : https://m.youtube.com/watch?v=AnvqIc7IkT8)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봤다는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집계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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