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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단독' 법사위 '채 해병 특검법' 21일 청문회…이시원 등 증인 채택

'야당 단독' 법사위 '채 해병 특검법' 21일 청문회…이시원 등 증인 채택
▲ 1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채 해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전체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1소위가 아닌 2소위에 배정된 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유일합니다.

법사위는 또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두 장관을 향해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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