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부위원장 尹과 사적 인연…이해충돌 소지
- 회피하는 게 관례인데 의결 참여, 공정성에 상실
- '준공직자 성격' 김 여사, 처벌규정 없는 건 맞지만
- 사안의 본질은 尹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도 살펴야…특검 필요성 입증
- 권익위 솜방망이 처분 관련해서도 특검법 준비 중
- 검찰 김여사 수사? 권익위 유권해석이 도피처 될 수도
- 尹 내외 수사 진척 없는데…이재명 기소? 내로남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수사를 종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말하는 사건 종결의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종결 이후 두 가지입니다. 처벌규정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시고 변호사이시잖아요.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종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현희 : 결론에 동의할 수 없고요. 대통령의 대학동기와 또 대통령의 측근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권익위의 고위직들이 사실상 청탁금지법이라는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공정성 이런 것을 상실한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한 그런 결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권익위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뭐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전현희 : 사실은 제가 언급한 권익위의 수뇌부 두 분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결정하고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회피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회의를 사실상 주도를 했고, 그리고 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결론을 내는 데에 책임방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권익위원회 규정이나 관련법에 이런 경우에 회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대상자하고 사적 인연이 있는 경우예요.
▶전현희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일정한 이런 사적 이해관계에 있을 때는 회피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또 하나, 회의나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을 때는 회피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전직 위원장이나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부위원장들 이런 경우에 권익위 고위간부들이 사적인 인연이 있는 뭐 대학동기라든지 같은 직장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이전에는 대부분 회의나 결의에 참여하지 않고 회피를 했었습니다. 그게 권익위의 전통이었고요, 관례였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이 두 분은 대학동기고, 그리고 또 인수위에서 같이 일을 했고,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사적인 인연이 많은 분들인데 대통령 관련한 의결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청탁금지법 보면 공직자와 배우자가 금품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을 때 처벌하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이 사건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셨겠습니까?
▶전현희 : 그 질문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주요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이 공직자이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준공직자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법에 규정하는 공직자는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규정에 없다는 그 지적은 맞지만 그것은 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아니면 가족을 통한 공직자의 청탁, 그러고 또 금품수수 이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은 공직자인 대통령에게 금품수수를 배우자를 통해서 받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거나 신고하도록 대통령에게 의무를 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이에요.
▷김태현 :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본질이다?
▶전현희 : 네. 그래서 권익위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정면으로 다뤄야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의 현장조사라든지 사전에 신고인조사, 피신고인조사를 철저히 했어야 했고, 증거에 의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어야 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청탁을 받은 디올백이라는 금품수수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 직후에 신고하고 즉시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권익위에서 그것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통령기록물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하는데요. 그것 또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의무는 모두 다 대통령의 직무범위 내에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안은 직무관련성은 당연히 명백히 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다는 것이 본인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을 통해서 관련기관이 그 청탁이 해결이 안 됐고 완성은 안 됐지만 그래도 들어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진술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조사를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조사든 서면조사든 모든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청탁금지법에 권익위 관련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인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신고인조사를 해야 되고요. 신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검토해야 되고요.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면 피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서 피신고인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다 마치고 법리검토를 해서 이게 위반소지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청구나 이첩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자체를 사실상 거치지 않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라고 보는 것은 그 이전에 방송계 인사들에 대한 청탁금지법 신고가 있었을 때는 권익위가 MBC 방문진이나 KBS 이사장들에게 즉각적으로 현장조사를 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수사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너무나 잣대가 다른 거지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고 조사조차 안 하고, 방송계 인사 장악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정말로 신속하게 전광석화처럼 현장조사하고 바로 수사요청한 이 두 가지 잣대를 보면 이번에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라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현저히 솜방망이, 기울어진 이중잣대로 이 사건을 처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의 이 수사종결 처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어제 보니까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의 법적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형사고발 이런 것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현희 : 지금 정무위에서 형사고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저는 법사위이기 때문에 현재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이 부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부인을 통해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그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청탁이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알선수재나 이런 혐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 이번에 권익위의 무혐의성 면죄부에 의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권익위의 이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분에 이르는 경위와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같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지난번에 부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었는데 거기다가 이 디올백 관련 부분도 추가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결국 권익위의 조사결과는 권고적 효력이니까 결국 검찰에서 수사를 할 텐데요. 이원석 총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이원석 총장의 수사의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전현희 : 지금 이원석 총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소환조사나 검찰의 움직임은 없고, 또 최근에 임명된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그와 상반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신고나 이렇게 고발조치가 되고 난 이후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또 이번에 권익위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의 사실상 주무부처로서 가장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거든요.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권익위가 이번에 유권해석의 결과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검찰의 경우에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런 수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껄끄러울 텐데요. 이번에 권익위의 결정이 검찰 수사의 일종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이런 결정은 특검만이 답이다, 특검으로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제3자 뇌물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어쨌든 서초동과 수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네 개의 재판에 나서야 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당대표 연임 현실적으로 괜찮은 것인가라는 지적들도 있던데요.
▶전현희 : 이 정부의 권력기관, 검찰, 이번에 권익위, 그리고 감사원 이런 기관들이 사건을 대하는 잣대를 보면 정말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조차 못 하고 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 대한 이런 칼날은 정말로 날카로운.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사안을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증거와 또 조사에 의해서 그 사실을 조금 더 혐의를 밝혀야 되는데 실제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그런 본인의 부인과 그리고 또 검찰의 조작이라는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소를 한 것은 이것은 정말 내로남불, 불공평이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씌워진 여러 가지 혐의들과 검찰 수사나 이런 내용들이 이 정권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권의 지도자에 대한 그런 사실상의 정치적 탄압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온 것처럼 꿋꿋하게 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굴복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리스크라는 단어 이게 요즘 다시 떠오르는 것 같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사법리스크가 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전현희 : 사법리스크가 이재명 대표도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법위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들이 언론에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이번에 권익위의 디올백 수수사건도 누가 봐도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이것을 권력기관이 나서서 덮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지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부의 사법리스크는 왜 눈을 감나요? 그러고 그분들은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런 분들의 사법리스크는 더 엄중하고 더 철저히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눈을 감고, 지금 확실하지 않은, 그러고 검찰이나 권력기관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그런 족쇄를 씌우는 것은 이중잣대이고 내로남불이고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의원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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