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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지원금 39억 횡령 협회 · 업체 적발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협회와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정부 사업을 하는 한 협회는 감독기관 출신의 전직 고위 공무원을 앞세워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권익위는 환경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고 초과 금액을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1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명세서에는 '추가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는 안내 문구까지 있었지만, 감독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 했던 걸로 권익위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특히,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협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 조치가 되었습니다.]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B 업체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B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해 98억여 원을 국고 환수 조치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바우처 서비스 이용실태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2020년 이후 약 2만 8천 건 부정수급이 확인됐는데, 64개 지자체에서 약 222억 원의 재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7월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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