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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간판으로 위장"…경찰, 불법 게임장 249곳 적발

<앵커>

경기 지역에서 사행성 불법 게임장 24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게임장은 주택가나 상가 등에서 성인 PC방 형태로 영업하고 있었는데, 음식점처럼 간판을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PC방 간판을 내건 게임장으로 들어갑니다.

모니터에는 슬롯머신 등 도박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게임장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지폐 교환기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된 다른 게임장.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경기 지역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4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주와 종업원 등 27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기 화성의 한 게임장은 PC 7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도박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천에서는 게임기 154대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딴 게임 점수를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불법 게임장들이 주로 주택가나 상가 근처에서 소규모 성인 PC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식점 간판을 달아 위장하거나 CCTV를 설치해 단골 위주의 손님만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인 PC방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수익률이 또한 높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게임기 1천270여 대와 범죄수익금 9천2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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