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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PD, 법정서 "이재명 누명 주장은 거짓말"

'검사 사칭' PD, 법정서 "이재명 누명 주장은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의 발단이 된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이 대표와 공모한 전 PD가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철호 전 KBS PD는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최 씨가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나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씨는 2002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속여 취재했던 인물입니다.

이 대표와 최 씨는 당시 공무원 사칭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져 이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최 씨는 선고유예를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2002년 수사 당시 최 PD가 김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각각 약속받은 대가로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자체가 없다"며 "날조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검사 사칭 녹음테이프와 관련해 "제작에 관여한 바 없고, 경위를 알지 못하며 제보받아 발표만 했다"는 취지의 이 대표 진술서를 보여주자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으로 허위 발언하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이 대표와 함께 김 전 시장 음성이 담긴 녹음테이프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녹음테이프는 이 대표와 공모해 조작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최 씨는 "본인이 구속되면 이 대표가 검찰에 가서 대신 진술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다"면서 "이것 때문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피고인이 없었고, 피고인이 있을 때 증인이 한 건 (김병량 시장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것과 김 시장과 통화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구체적으로 통화한 과정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검사라고 얘기하고 질문지를 짜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이야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며 방송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김 씨와 함께 이번 사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앞서 법정에서 이 대표가 "최 씨와 김 시장이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있는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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