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 씨.
지난달부터 심각해진 악취에 아랫집을 확인했더니 현관문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피해 주민 : 계단으로도 (물이) 막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계단 벽 있는 곳도 침수 흔적이 있고.]
경찰에 신고해 아랫집에 들어가 보니 텅 빈 집안은 곳곳이 침수돼 있고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전세사기 의심 세대로, 세입자는 지난해 초 이사 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방치된 사이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위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집안으로 넘친 겁니다.
A 씨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 주소로 보수 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며 반송됐습니다.
자비를 들여 아랫집 배관을 고치려 해도 수리를 이유로는 강제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파주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개인 소유 주택 보수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세 보험에 가입했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변제권만 양도받은 상황이어서 어떠한 (주택)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A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랫집에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임시조치뿐이었습니다.
[A 씨/피해 주민 : 개수대에 나오는 물을 화장실로 빼다 보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소리도 다 들리고 또 냄새도 이제 음식물이.]
주민들은 안전 문제도 호소합니다.
[B 씨/피해 주민 : 벽도 울퉁불퉁해지고 나무도 다 갈라져 있고.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건물 자체에도 안전상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방치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