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오늘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이나 주민번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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