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시중은행에서 20억 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27) 씨를 구속 기소하고, B(27) 씨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 전세 대출금 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에 계약을 해지했고, 허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았습니다.
A 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A 씨 등은 청년 전월세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10명 가운데 4명은 특수강도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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