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 4천여 개를 공급하며 144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대포통장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되파는 이른바 '장집' 조직 총책 A(46) 씨를 오늘(3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4∼2018년 장집 조직을 만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 4천400개를 공급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를 받습니다.
A 씨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에서 폐공장 등을 빌려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 52명을 뽑아 대포통장을 모집·유통하는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며 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5년간 144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으며 A 씨는 최소 21억 6천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A 씨 등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50명은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검거됐습니다.
2022년 8월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풀려나 불구속 송치됐는데, 검찰은 A 씨가 수형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음을 확인해 다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 추적 과정에서 A 씨가 2019년 2월 전주에 불법 도박장을 만들고 약 10개월간 총 31억여 원의 돈을 게임 대금으로 대신 충전해 주거나 대리 베팅한 혐의(도박장소 개설)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범죄수익을 탕진했다"는 A 씨에게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추적하는 한편 A 씨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를 위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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