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오늘(26일)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0시쯤 당시 옥상에 올라와 있던 1층 거주민 부부 중 아내 B 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후, 도망가는 B 씨를 따라가 1층에서 이들 부부를 향해 또 한 번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호신용으로 구매한 가스총의 소지 면허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인 B 씨 부부가 옥상에서 시끄럽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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