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와 대통령가의 결혼으로 주목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늘(16일)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마지막 심리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했는데, 심리가 끝나고 법정을 나선 노 관장은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한 언론사에 혼외자의 존재, 노 관장과의 이혼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이 2018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내며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소송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에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주식 절반, 1조 원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면서 노 관장에게도 SK 주식 지분은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 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으로 주목 받았던 이혼 소송의 결론은 5월 3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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