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하며 또다시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평택시 가재동에 있는 전 연인 50대 여성 B 씨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B 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져 접근금지 명령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유치장 구금 처분이 내려지는 잠정조치 4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중 구속영장은 기각돼 A 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유치장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
Vide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