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 고문, 용역,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입니다.
앞서 A 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으로 근무하며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26일 퇴사했습니다.
A 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습니다.
이후 A 씨의 이직 사실을 확인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익혔을 것으로 보이는 채권자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재직 기간, 관련 업계에서의 선도적인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권자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SK하이닉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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