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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고학수 개인정보호위원장 "AI의 개인정보 침해, 대책은…"

- 개인정보 피싱 처벌, 3년여간 1000건 넘어
- AI에도 개인정보? 불안 방지 가이드 마련해
- AI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설명 요구할 권리 마련 중
- 선관위 확인해 부정선거 불안요소 시정권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2월 2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두 번째 이너뷰 시간입니다. 온라인에 입력했던 개인정보 때문에 피싱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요. 배달앱에 입력한 개인정보부터 AI 개발에 활용되는 무분별한 온라인 정보들까지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불안한 내 개인정보 이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고학수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개인정보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2020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출범했더라고요.

▶고학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방송통신 분야는 방통위가 있고요. 공정경제 분야는 공정위가 있고, 인권 분야에는 인권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위원회라는 게 개인정보보호 분야 이걸 담당하는 기관인 거지요?

▶고학수 :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년 8월에 새로 설립이 됐고요. 지금 보면 3년 반 정도 기간이 됐습니다. 2020년에 법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정이 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게 이제 그 배경에 있고,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던 개인정보에 관련된 업무를 한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전문성 있게 관리를 하고, 통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졌지요.

▷김태현 : 이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건수가 보니까 지난해에만 1,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정보침해 사례들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고학수 :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이 조금 전에 방통위라든가 공정위라든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사처분 권한이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3년여 기간 동안에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가 한 600건 되고요.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 이런 게 한 400건. 그래서 1,000건 넘게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지요. 위원장님, 코로나 이후에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 많이 쓰잖아요. 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등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면 유출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걸 좀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고학수 : 조사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선제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노력이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획을 세우는데요. 올해에는 그런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몇 가지를 잡았고요. 그중에 특히 국민 생활에 밀접한 3개 분야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배달이라든가 식당예약, 뭐 식음료 영역, 또 교육과 관련된. 교육 영역은 예를 들면 본인확인이나 인증이나 뭐 출입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또 ICT 영역 이래서 3개 영역. 또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AI라든가 스마트카 뭐 이런 3개 영역. 그래서 6개 영역을 선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작업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기업이 침해 못 하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해구제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피해를 구제받아야 되는 이런 국민들을 위한 제도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고학수 : 맞습니다. 개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원리상 민사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게 대원칙인데요. 아무래도 법원을 통해서 민사 구제를 받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요. 저희 위원회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추가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참여의무 제도, 그래서 과거에는 공공기관만 의무였는데 이제는 민간기업들도 의무적으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참여해야 되고, 사실조사권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지난 몇 달 동안에 사건 수가, 조정제도를 통한 사건 수가 한 30% 증가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니까 요새는 AI가 발달해서 챗GPT나 AI챗봇 같은 AI들 학습에 사용되는 온라인 정보 중에서 이게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어떤 정보들이 AI 개발에 활용되는 거지요?

▶고학수 : 챗GPT를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챗GPT 같은 모형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모형 같으면 예를 들면 인터넷에 있는 공개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재료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근래에는 음성을 이용해서 음성인식을 한 다음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으면 영상, 또는 이미지 뭐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데이터가 실제로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이 되고요. 그 다양한 데이터에는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그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결국은 핵심적인 재료가 되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개발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만한 조치들도 있나요?

▶고학수 :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작년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개인 입장에서는 나의 데이터가 함부로 쓰이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혼란이라든가 불안감을 또 방지하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작년에 발표했고요. 올해에는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섯 가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2월 초에 비정형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요. 비정형데이터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성데이터라든가 이미지, 영상 뭐 이런 과거에는 잘 안 쓰이던 유형의 데이터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안전하게 또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고요. 앞으로 여섯 개를 올 한 해 동안 낼 예정입니다.

▷김태현 : 보니까 최근에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 원본 이게 AI 학습활용에 허용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유튜브로 사진 나갑니다, 여러분. 영상에 찍힌 행인들의 사진 이것은 보호대상 아니에요?

▶고학수 : 맞습니다. 자율주행차라든가 배달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길거리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려면 카메라라든가 이런저런 센서를 부착하고, 그러고 주변환경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인식을 한 주변환경이 개인을 식별하는 데 쓰이게 되면 그게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나? 하는 의문, 또는 경우에 따라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변환경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불안감을 줄이면서 인식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나,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나 그런 고민을 같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책방향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중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좀 보지요. 최근 선관위에서 주요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 뭐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거 혹시 선관위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결과적으로 이뤄질 위험성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고학수 : 저희가 이제 국민적인 불안감을 인식을 하고, 작년 11월에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보니까 몇 가지 불안 소가 사실은 확인이 됐고요. 예를 들면 암호화 장치가 좀 오래된 것을 써서 현행화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저희가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선관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일각의 우려도 좀 있던데요.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고학수 : 공공부문에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대규모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어떤 상호연계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2022년, 2023년에 계속해서 공공영역에 관한 어떤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특히 2023년 작년에서부터는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집중관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1,500개 공공영역의 시스템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으로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고학수 :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정책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설명을 요구할 권리 이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김태현 : 설명을 요구할 권리요?

▶고학수 : 설명을 요구한다는 게 무슨 맥락이냐 하면요. 오늘 AI, 인공지능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AI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났고,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이 됐지라고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AI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있을 때 국민 개개인, 시민들이 나에 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의사결정이 났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작년에 법에 도입이 됐고요. 올해에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학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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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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