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주변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 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작년 1월 서울 중랑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직장 동료인 A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을 한 이후엔 집주인도 자신을 해치려 할 것으로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망상장애에 빠진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했지만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검사와 김 씨가 불복했지만 2심 법원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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