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모 씨는 지난달 한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4월 출발하는 인천-후쿠오카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표를 취소하려고 했더니, 항공사는 전체 가격 40만 8천 원에서 수수료 8만 원을 빼고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최 모 씨/항공권 구매자 : 다른 사람이 예약한 다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가 무조건 발생한다는 식으로.]
전자상거래법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항공사는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렇게 환불을 거절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씨는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나서야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사용하던 모니터를 팔기 위해 배송을 의뢰한 김 모 씨는 모니터가 깨진 채 도착했다는 구매자의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택배업체 : 유리 제품은 수탁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줬어야죠.) 파손면책에 동의할 경우엔 배송해 드려요.]
김 씨가 '파손면책'에 동의했기 때문에 배상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김 모 씨/택배 의뢰자 : 중고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파손면책이 들어간다고만 고지를 받았습니다.]
[정고운/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 사업자는 파손 면책의 동의 여부만 살필 것이 아니라 수취 거부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항공권과 택배에 대한 소비자원 상담은 1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환급 규정과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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