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러한 내용의 '상장법인 자기 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 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인적 분할된 신설 회사가 재상장하는 경우 상장 심사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는지 점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사주 보유 시(발행 주식의 10% 이상일 경우) 보유 사유·향후 계획을,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선정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 시 취득 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매입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자사주 매입 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전에는 새로운 신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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