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술품을 상속·증여할 때 2명 이상의 전문가가 아닌, 2곳 이상의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술품이 상속·증여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은 들쭉날쭉해 '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화·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합니다.
미술품 등은 시가 산정이 쉽지 않아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데, 정부는 평가 주체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화·골동품 관련 전문 감정기관은 우리나라에 5곳 가량으로 적은 편이어서, 같은 기관 소속 전문가 2명이 하나의 작품을 평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많이 상속·증여했는데 최근에는 서화처럼 새로운 자산을 활용하다 보니 공정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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