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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사진에 욕설' 교권 침해 당한 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 피소

'합성 사진에 욕설' 교권 침해 당한 초등교사, 아동학대 혐의 피소
경남 김해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등으로부터 딥페이크 합성사진 제작·유포 등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하자 해당 학생 학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이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한 여성 신체에 자신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학생들이 공유하며 조롱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반 제자 7명과 다른 반 학생 2명 등 총 9명이 합성사진을 제작하거나 2인 이상이 있는 온라인 채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발생한 후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요청했다가 교육적으로 지도해야겠다는 마음에 교보위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A 씨는 "해당 학생이 사과 편지를 쓰며 상황이 나아지는 듯했으나 합성사진 제작·유포를 한 제자 일부가 상당 기간 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고 조롱한 것이 추가로 확인돼 교보위를 다시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학부모 3명이 자녀(제자) 명의로 저를 고소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는 제자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 범위를 벗어난 지속적인 조롱과 교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간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소"라며 "손가락 욕설과 조롱을 알게 된 후 교실 자체가 공포의 공간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보위를 단호히 요청한 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라며 "교육당국은 A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A 씨가 수업 시간에 짜증을 내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의 고소장이 지난 17일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김해중부서 여성청소년과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며, 현재 수사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감은 "25일 교보위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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