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고자 A 씨는 지인이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 지인은 마약 소지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징역 형을 받았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신고자 B 씨는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 C 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통해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5천3백만 원, 3천만 원, 1천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천을 받은 결과 지난해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총 4억 4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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