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된 김형준(54)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와 박모(54) 변호사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전 검찰 동료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직무 관련 금품이라고 인식해 이를 수수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친분으로 1천만 원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편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김 전 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정 청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세 차례 1천93만 5천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처음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9년 김 전 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 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고 지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져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 전 검사는 2016년 10월 김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선고 후 "존경하는 법원이 모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며 "공수처가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이제 제발 정치적 억지 기소 등 형사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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