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지난 연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적발되며 두 차례 음주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시 소속 5급 공무원인 50대 A 씨를 음주측정불응죄로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저녁 시간대 대전 중구 목동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에 A 씨와 관련 "차가 비틀거리는 게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한 A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 22분쯤에도 서구 탄방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차례 모두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대전시에 A 씨 관련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단호히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대전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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