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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사에게 몰려가 고함치며 항의한 고교생…출석정지 '적법'

수업 중 교실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무리 지어 몰려 가 항의한 고등학생이 출석 정지 등 징계처분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25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지역 모 고등학교 3학년 A 군이 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결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헤비급 체급의 태권도부원인 A 군은 2학년이던 지난해 9월 B 교사 수업 종료 15분 전 화장실 간다는 승낙을 받고 교실을 나갔고, 7분 뒤 C군도 같은 이유로 교실을 나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B 교사가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C 군은 5교시 종료 후 2학년 교무실을 찾아가 항의했고 A 군도 7교시를 끝내고 교무실 복도에서 B 교사에게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B 교사는 종례 시간을 위해 담임 교실로 돌아갔으나 A 군은 교실로 따라 들어가 재차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군 등 3명의 태권도부원이 무리 지어 들어가면서 B 교사는 종례 지도와 교실 정비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학교 교장은 B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 학생 특별교육 5시간 · 보호자 특별교육 1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군은 사건 당시 수업은 모두 끝난 상태였고, B 교사도 학급 전달 사항을 완료한 상황이어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평소 B 교사가 자신을 비행 청소년으로 규정짓고 차별 대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기록부에 기재되는 징계 처분으로 대회출전 및 대학 입시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는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교원이 수행한 업무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군은 B 교사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고, C 군 등 3명이 한 마디씩 덧붙이는 상황에서 반 친구들은 겁에 질려 지켜만 보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생이 교원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토로할 정도를 넘어 정당한 업무수행 의사를 저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 교원이 입은 교육활동 침해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 군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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