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에 투자하면 200%를 돌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 300' 관련 고소장을 지난 12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사기를 벌인 일당은 '주식회사 ○○ 300'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열어 '금 거래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금 200%를 돌려주겠다', '모인 투자금은 금 거래소를 만들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일당은 1계좌당 3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으면서 '일이 잘못되더라도 임의로 발행한 상품권을 담보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과 교환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들은 '금 거래를 한 차액과 게임방을 운영해 얻은 돈'이라며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투자금을 넣은 다음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금의 3%를 지급했습니다.
또 지인을 소개해 투자가 이뤄지면 소개 수당 명목으로 1계좌당 10%를 돌려줬습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면서 이 일당을 신뢰하게 된 피해자들은 또다시 지인에게 '○○ 300'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7월 중순부터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이 일당은 8월 말쯤에는 1천200만 원을 투자하면 금 1g짜리 8개를 사은품으로 주는 일종의 '프로모션'을 열어 돈을 더 끌어모았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카드 결제를 통해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일당의 말에 이른바 '카드깡'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8월 말 이 회사의 회장이라는 김 모 씨가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와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7일 후 배당할 수 있다'고 한 뒤 석 달 넘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면서 사기 범죄라고 깨달았습니다.
이 일당은 '투자금으로 광산을 매입했다',' 광물을 제련하면 돈이 나온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금 환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산을 통해 본 피해자는 450명, 총매출 120여억 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50억 원에 달한다"며 "경찰에 고소할 경우 원금 정산에서 제외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의 노성환 변호사는 "고소인은 109명, 피해 금액은 약 18억1천만 원"이라며 "실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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