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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법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동…논란 가열

오늘(19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당 주도로 발의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이중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을 담은 부칙만 삭제된 상태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관련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폐지안 상정이 유보된 것에 대해 시의회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폐지안 상정은 무산됐지만, 전국 9개 시도 교육감들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축소되고 교권 침해까지 이어진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뒤 체벌이 사라지는 등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으니, 폐지 대신 보완하자는 겁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학생인권조례를 성급하게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보완에 나서주시기를 오히려 요청드립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른 방식으로 폐지안이 발의돼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재의 요구와 함께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 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가 올해만 벌써 4건이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양측이 또 충돌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폐지안이 통과된 충남교육청도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취재 : 손기준,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란, 영상제공 : 서울특별시의회,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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