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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 주변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50대 2심도 집유

여중고 주변 '애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50대 2심도 집유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페이스북 '실시간 대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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