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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공수처 출석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오늘(9일) 오전 9시 5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도착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 안으로 들어가며 자신의 출석 통보 불응에 관한 비판에 대해 "(공수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간끌기'라는 지적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런 것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첩보 입수와 감사 진행 과정, 감사 보고서의 결재 및 공개 상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엔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도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감사원 일부 직원들도 최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용을 분석해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우리는 법규에 따라, 역사에 따라, 관행에 따라 떳떳하게 그냥 업무를 한 것"이라며 "도둑이나 강도는 다른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다"고 공수처의 수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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