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화살 쏜 20대 불구속 송치…"아버지 활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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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는 어제(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기사] 몸에 화살 꽂힌 채 폴짝…"화나서 쐈다" 부인하다 실토 (25.09.08 SBS 8뉴스 리포트)

A 씨는 지난달 4일 남양주시 와부읍에서 화살을 쏴 고양이의 몸을 관통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버지 농장에 들어온 고양이가 모종을 밟자 화가 나서 활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쓴 활과 화살은 A 씨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게 범행과 관련한 정신과적 병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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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을 맞은 고양이는 인근 주민에게 목격됐다가 달아났는데, 지자체가 구조하기 위해 포획틀을 설치했지만 한 달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고양이가 멀리 달아났거나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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