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여기서 SBS 법조팀 임찬종 기자에게 더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Q. "석방 않고 즉시항고 위헌 소지"…사실인가?
[임찬종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다른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검사가 즉시항고할 경우, 구금 상태를 일단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1970년대 유신 체제의 잔재입니다. 1972년 유신헌법 체제에서 국회가 해산된 이후 1973년 1월에 비상입법기구인 비상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러면서 도입된 것이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법원의 권한을 검사가 일단 정지시킬 수 있는 즉시항고권입니다.
피고인을 법원이 풀어주는 3가지 방식인 보석, 구속집행정지 그리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이 함께 도입된 것입니다. 이 중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1993년에 위헌 결정됐고,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권은 2012년 위헌 판단으로 사라졌는데, 발생 빈도가 낮은 구속취소에 대한 조항만 계속 형사소송법에 그동안 남아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신 체제에서 법원 권한 약화를 위해 함께 도입된 나머지 2가지 즉시항고권이 이미 위헌 판단된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 역시 헌재에 가면 위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비판을 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Q. 즉시항고 포기, 그럼에도 비판받는 이유는?
[임찬종 기자 : 평소 검찰의 업무 처리 기준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을 감독하는 법무부가 이번에 검찰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필요하다고 공식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이 위헌 판단된 후 2015년에 국회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회의록을 보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위헌 판단을 아직 받은 적이 없어서 법률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평소보다 피고인을 훨씬 배려하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Q.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불구속…형평성 논란?
[임찬종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가 됐고요. 지시를 따른 혐의를 받는 군인과 다른 공무원들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 상황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도 보석 석방 등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은 구속 기간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 특별한 사유 때문이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구속 취소나 보석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