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라도 위반하면 파면될 수도…윤 탄핵심판 5대 쟁점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들으신 것처럼 헌법재판관들은 지금까지 탄핵 심판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뭐고, 또 대통령과 국회 측의 핵심 주장은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 김지욱 기자가 함께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5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선관위 군 투입과 압수수색 시도 여부, 그리고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와 법관 체포 시도 여부입니다.

5가지 중 1가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파면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 측은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절차 흠결 등도 중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10차 기일) : (계엄 전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안보 위기, 연쇄 탄핵 등으로 계엄 요건이 충족됐고, 절차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고 영역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7차 기일) :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두 번째 쟁점은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국회 활동 방해 여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등이 관건입니다.

먼저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국회) :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곽 전 사령관의 말이 계속 바뀌어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진호/윤 대통령 대리인 (4차 기일) : (본회의장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관급 장교들도 사령관들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성현/수방사 제 1 경비단장 (8차 기일) :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수방사령관의 지시 사항인 거죠?]

[조성현/수방사 제 1 경비단장 :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도 중요합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이후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을 듣고 메모를 남겼다고 증언하는 점 등을 근거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10차 기일) : 만약에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체포 지원 요청을 하고) 그랬다면 아마 제가 혼을 냈겠죠. 그런데 그전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윤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체포가 아니라 동향 파악을 위한 위치추적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여 전 사령관이) 동향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영역

세 번째 쟁점인 선관위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 국회 측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점검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국회 측은 정치 활동 금지 등이 명시된 포고령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 체포 시도도 법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으로 계획된 것일 뿐이고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관 체포 또한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전유근)

▶ 이 쟁점으로 증인 10명 출석…"끌어내라" 지시 인정될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