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3월, 당시 중학생 8명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절도해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친 뒤에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고를 냈던 이 모 군 등 일부는 지난해부터 소년원에서 나오면서 반성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중학생들을 붙잡아 머리를 자르고 담뱃불로 손목을 지지는 등 가학적 폭행을 이어갔던 겁니다.
심지어 이 군은 법무부 보호관찰대상이었는데, 보호관찰관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집 앞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참고 기사'렌터카 사망' 미성년자들, 이번엔 어떤 처벌받나
▶ [단독] '렌터카 사망' 촉법소년들, 중학생 잔혹 폭행
▶ [단독] 보호관찰관 전화 끊자마자 폭행…경찰 조치도 무용지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 모 군 등 10대 5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3명은 어젯밤 구속됐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해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 이제 만 16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이 된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전엔 사망사고를 일으켜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던 가해자들. 당시 이들에겐 소년재판을 통한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장 중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검사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2년간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분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따라 또다시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호관찰 도중 범행 일으키면?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벌"또한 이 군 등은 보호관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을 일으켰지만 막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SBS 취재진에 "보호관찰청소년 재범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통화 후 외출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도중 범행을 일으키면 그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야간 외출 금지 명령 등 보호관찰 항목을 지키지 않더라도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엄한 조치라 강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범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자는 게 보호관찰의 목적인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소년범 관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전 소년부 판사)는 "결국 보호관찰을 어겨도 가장 중한 처벌은 소년원 보내는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2년이 소년원 송치 최대 기간이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해 더 길게 가둬 놓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전 소년부 판사)는 "단호하게 조치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국가나 사회, 가정에서 져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모두 가해 소년 개인에게 밀어붙이면 다른 책임을 다 면피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최근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년범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