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 집행정지 신청…의결서엔 "검사 본분 넘어"

출근 안 한 윤석열…16일 만에 다시 직무 정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징계 효력을 멈추기 위한 법적 조치에 곧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7일) 공개된 윤석열 총장 징계의결서 요지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검사 본분을 넘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징계 청구로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지 16일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된 것입니다.

윤 총장은 어제 조남관 대검 차장 등 참모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힘들겠지만 잘 버텨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오늘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윤 총장 측은 주요 수사와 수사권 조정 등이 이뤄지는 국면에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의결 요지도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주요 사건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를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는데도 지난 8월 이후 여론조사 후보 명단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부분 증거 없이 추측에 의한 내용이라며 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우) 

▶ '명예 퇴진'으로 혼란 일단락 기대했지만…

댓글
댓글 표시하기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