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에 이어서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아홉 번째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권한대행의 역사는 유덕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박관용/당시 국회의장 : 찬성 193표, 반대 2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5분.
[박관용/당시 국회의장 :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노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고건 당시 국무총리/탄핵안 가결 당일 국무회의 : 국정 현안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달 뒤인 5월 14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고건 대행체제는 막을 내립니다.
1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첫 '피의자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9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 정치사의 격랑과 맞물려왔습니다.
[대한 뉴스 262호/1960년 04월 27일 :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고 3.15 부정선거를 무효화 할 것을 지시했으며.]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하며 첫 중도 퇴진으로 기록됐습니다.
극심한 정국 혼란은 계속됐고, 60년 한 해에만 허정, 곽상훈, 허정, 백낙준 순서로 네 차례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 1979년 10·26사태, 그리고 신군부의 정권탈취,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이렇듯 현대사의 큰 고비 고비마다 한장 한장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