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꿈도 못 꿔" 한 술 더 뜬 선진국 반부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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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다른 나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한 번에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1년에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금지했습니다. 유럽 선진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도 보시는 것처럼 3만 원에서 5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반부패법안보다 더 엄격합니다.

이어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의 반부패법은 세관 공무원과 판사의 뇌물 스캔들에서 비롯돼, 1853년 연방공무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우리 법안의 모델이 된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은 2만 원 이하 선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민원인 간 선물이 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메일과 감사카드로 대신합니다.

[추민석/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 : 식사 대접이라든가 선물 제공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윤리청 직원 : 금지된 출처에서 주거나, 공직자의 직위 때문에 제공하는 선물은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가장 우선합니다.]

싱가포르는 50여 년 전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부패행위조사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부패혐의자를 직접 체포해 조사합니다.

1986년엔 리콴유 당시 총리의 최측근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다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리셴룽/싱가포르 총리(리콴유 전 총리 아들) : 우린 결코 부정부패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기준도 완화하거나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1년 통합 제정된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합니다.

직원이나 대리인, 자회사가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은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오노영, 영상편집 : 서승현, CG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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