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구급차, 접촉사고 시 현장 떠나면 뺑소니?"

* 대담 : 구급차 운전사 / 한문철 변호사


동영상 표시하기

▷ 한수진/사회자:

엊그제 저희 SBS 8시 뉴스 보도 중에서 크게 관심을 끌었던 뉴스가 있었죠? 생명이 위독한 아이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앞차와 부딪혔는데요. 그 앞차 운전자는 사고부터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를 가로막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구급차가 지체되면서 자칫 아이 생명이 위험에 빠질 뻔 했습니다. 응급차에 대한 적극적인 양보 문화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내용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당시 구급차를 운전했던 운전자부터 연결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 구급차 운전사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 사고 상황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 구급차 운전사

지난 주 토요일 오후 1시 경에 있었던 사고이고요. 갑자기 아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여가지고 길병원으로 갑자기 호송을 하게 된 사고이고요. 신호를 받고 운행 중이셨던 분이 급정지를 하게 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하면서..

▷ 한수진/사회자:

토요일 오후 1시였으니까 사실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겠어요. 차도 굉장히 많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살짜리 어린 아이였다고 하던데, 건강 상태가 안좋았다면서요?

▶ 구급차 운전사

산소 호흡수가 60%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고 접촉 후 아기가 충격을 받아서 40% 정도까지 떨어져서 보호자 분이 그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었고요.

▷ 한수진/사회자:

어머니가요, 보호자 분이.

▶ 구급차 운전사

그리고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 호흡을 도와주는 쥐어짜는 앰부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하고 있던 도중이었고요. 저도 지체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사후에는 제 면허증, 개인정보를 드리고 다급히 그 앞 차량을 빼드리고 제가 다시 출발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런 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난 앞 차 운전자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뭐라고 하던가요.

▶ 구급차 운전사

정말 급한 상태이고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빨리 급하게 가야 된다 하니까 명함을 처음에 드렸을 땐 저한테 이 명함 하나 가지고 내가 뭘 믿고 보내 주냐 보험 처리를 하고 가라. 이러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고 일단 아기 먼저 살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런 생각도 안 들었고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아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라 제 면허증을 드리고 바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더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 한수진/사회자:

면허증까지 줬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아이한테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 구급차 운전사

그렇죠. 산소포화도가 40%까지 떨어지는 건 성인이나 아기나 그 정도면 엄청 위험한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 한수진/사회자:

그 아이에게는 정말 1초 1초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 구급차 운전사

예예.

▷ 한수진/사회자:

근데 그것보다 더 길게 느껴지실 정도로 참 답답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아이는 지금 병원에서 후속 치료를 잘 받은 거죠?

▶ 구급차 운전사

예.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얼른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요. 그 상황에서 응급 처치를 하게 되고 바로 응급 처치만 한 다음에 원래 있던 병원의 중환자실로 다시 후송이 돼가지고 지금 호흡이랑 맥박이랑 다시 중환자실에 있던 상태로 다시 돌아온 상태고요.

▷ 한수진/사회자:

아유 다행이네요.

▶ 구급차 운전사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참 애 많이 쓰셨는데 말이죠. 병원으로 이송한 후에 접촉사고와 관련해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구급차 운전사

사고 책임 부분은 일단 저희 쪽에서 회사 측에서 보험 접수를 다 해준 상황이고요. 경찰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해서 과태료하고 벌점하고 그렇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급한 상황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 구급차 운전사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급차 운전사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도로에서 응급구조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도의적인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요, 사고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되는 건지 교통 전문 변호사이신 한문철 변호사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문철/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요, 통상적으로 119 구조 차량들에 길을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들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한문철/변호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긴급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비켜주지 않고 얌체 짓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만 원의 범칙금인데요. 얼마 안 되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한문철/변호사

한편 악의적으로 비켜주지 않을 때. 잠깐 얌체 짓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비켜주지 않을 때는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소방차. 소방차에는 불자동차와 지휘차량, 구급차 다 포함하는 겁니다. 소방자동차를 비켜주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무겁게 처벌이 돼요. 5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번의 구급차는 소방차가 아니라 사설 구급차였던 것 같습니다. 사설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켜주지 않았을 때, 얌체 짓을 하면서 급한데도 옆으로 좀 오른쪽으로 비켜주고 그랬으면 좋은데도 비켜주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범칙금 대상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번 사고는 출동 중에 안 비켜준 것이 아니고 그 차가 멈춰있는데 그 옆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따라서 양보를 안 한 사고가 아니라 이 차가 뒤에서 오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앞에 있는 차였고요. 오른쪽에서 조그만 트럭이 오고 있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몇 번 봤는데요. 뒤에서 오는 차한테 멈춰 주세요 멈춰 주세요 하고 그쪽만 바라보다가 왼쪽 공간을 좀 못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앞차가 양보를 안 해준 상황은 아니고요. 따라서 이것은 앞차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앞차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관련 뉴스가 보도된 다음에 앞차 운전자도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 한문철/변호사

앞차 운전자도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운전자가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뒤차 구급차 운전자죠. 본인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줬는데 거기에 회사 전화번호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의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당신 개인의 전화번호를 달라. 근데 이 운전자 분은, 구급차 운전자 분은 나 급하다. 경황이 없으니까 빨리 좀 비켜 달라. 그러는 와중에 당신 이 명함이 당신 건지 아닌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취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실랑이가 돼서 시간이 8분 정도 지체되다가 나중에 결국은 면허증을 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 승용차 옆으로 빼고 그러고서 계속 병원에 갔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최소한 양보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어린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상황일 정도로 긴급한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 한문철/변호사

아 그 포인트가요, 상대편 승용차 운전자는 아니 당신 차가 119 구급차 같으면 내가 믿어줄 텐데 당신 사설 구급차 아니냐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9 구급차 같으면 차 번호만 보면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되지만 사설 구급차는 개인 연락처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그 사람은 조금 불안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설 구급차에 진짜 응급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닌데 그 안을 들여다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못 믿겠다.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뭐 근데 계속 간호사와 어머니는 요청을 했다잖아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고요.

▶ 한문철/변호사

그거는 문제죠. 그렇게 급박하게 울면서 호소를 하면 비켜줬어야죠. 처음에는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아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비켜줬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개인의 면허증이나 개인의 전화번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 한문철/변호사

그 상황에서 앞에 승용차 운전자가 사진을 막 찍는 게 나오는데요. 뒤에 구급차의 차량 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뒤차의 운전자 얼굴까지 같이 찍어놓으면 그것으로서 나중에 본인이 보상받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상황 앞의 차가 받혔고 뒤에서 들이받았고 그 상황 사진 하나 찍어두고 그 두 장만 얼른 찍어놓고 명함 받았을 때 ‘가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차 망가진 걸로 해서 그거 보상해 달라 보험 처리해 달라 그 안에선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대상이 없다 해도 도덕적으로 대단히 비난받아 마땅하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응급구조차량이 접촉사고를 냈다.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특례 적용 같은 걸 받을 수 없나요?

▶ 한문철/변호사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죠. 따라서 속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속으로 과속이라는 표현보다 급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급하게 가다 보니까 신호가 빨간 불이다. 멈춰야 되느냐. 애기가 죽어가고 있고 또 불을 끄러 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빨간 불이라도 지나갈 수 있고요. 또 오른쪽이 꽉 막혔을 때 왼쪽은 좀 여유가 있다 그럼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무턱대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차들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안전할 때 넘어가도록 돼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요, 이 분이 접촉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응급차를 몰고 다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갔다면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 한문철/변호사

뺑소니 여부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 좀 급한데 애기가 죽어 가는데 빨리 갔어야지 거기서 뭘 사고 처리 하고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그냥 갔으면 뺑소니로 몰릴 것 같고. 이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뺑소니 여부가 문제 돼서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에 사고 낸 거 그것은 수리 견적이 165만 원 나왔는데요. 그럼 이번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망가졌을 것 같기도 한데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이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차량에 탔던 운전자가 진단 2주 나왔거든요. 이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냥 갔어요. 그때도 산소 포화도가 60,70 정도니까 지금 사건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뺑소니로 재판을 받았는데 아니 애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쪽 사건이 더 크다 그러면 내가 내려서 보호 조치를 하겠지만 그 사고는 경미했다. 난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건데 내가 왜 뺑소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긴급 피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한문철/변호사

법원은 받아들였죠.

▷ 한수진/사회자:

받아들였고요.

▶ 한문철/변호사

네. 그 사고는 경미했다. 이 사고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환자를 내려주고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뺑소니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 한수진/사회자:

사후 조치만 분명하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문철/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통 전문 변호사이신 한문철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8뉴스] 구급차 아이 죽어가는데…"보험처리 하고 가라"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