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직원의 따귀를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여성 고객 41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대전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옷 교환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3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운터에 있던 물건과 옷을 바닥으로 던지고, 남성 직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반품을 안 해줘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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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