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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2일 스타크래프트 경기에서 돈을 받고 져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원모(23)씨와 마모(23)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게이머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하도록 하고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게이머 양성학원 운영자 박모(25)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도박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원씨 등은 프로게이머로서 공정한 자세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함에도 돈을 받고 일부러 승부에서 져줬을 뿐 아니라 다른 게이머들도 승부조작의 늪으로 끌어들여 e스포츠계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프로게이머 세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범죄의 유혹에 빠졌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명 프로게이머인 원씨 등은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게이머 양성소 대표 박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출전한 경기에서 고의로 져주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다른 게이머들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10차례 승부를 조작하고서 e스포츠경기를 전문으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승부가 조작된 경기에 배팅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

승부조작에는 매수된 게이머가 경기 전 자신의 전술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경기 초ㆍ중반 줄곧 우세를 유지하다 갑자기 방어를 허술하게 해 막판에 패하는 등의 방법이 주로 이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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