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필래?" 여성 정신 잃자 벌인 일…전국서 20명 넘게 당했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